세대주 체크 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가 제외되거나 과거 공제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체크 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가 제외되거나 과거 공제분에 대한 추징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산식은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각 항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수치 |
|---|---|
| 연간 납입한도 | 300만 원 |
| 소득공제율 | 40% |
| 위반 시 추징세율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