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등록하며, 이후 연도부터는 매년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세대주 여부 확인을 위해 최초 등록 시에는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납입 내역을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 발급받은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주택확인서 등록 여부: 가입 은행 앱에서 확인하여 미등록 상태라면 연도 말까지 등록을 완료
- 납입 금액 대조: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실제 납입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누락 정보 보완: 정보가 누락된 경우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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