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실제 소득공제되는 최대 금액은 연간 12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총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