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무주택 세대(집이 없는 가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이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비교기준 | 주택 소유 | 분양권 소유 |
|---|---|---|
| 판정 결과 | 주택 소유자로 간주함 | 무주택자로 간주함 |
| 공제 여부 | 주택을 소유한 상태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 세대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