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줍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줍니다.
주택 소유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제 적용 여부 |
|---|---|
| 주택 미소유 세대 | 가능 |
| 분양권만 소유한 세대 | 가능 |
| 일반 주택 소유 세대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