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폐지되었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요건에 따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공제 금액: 연 3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공제 한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적용

소득공제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 해지 시점 확인: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지 기간 확인
  • 당첨 주택 규모 점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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