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배우자 제외)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주택 세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