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또는 유주택자 | 불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이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가입한 저축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하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