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놓쳤는데 처음 납입 시점부터 소급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처음 납입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납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에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신청만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거 납입분불가
과거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청만 누락한 경우가능

무주택 확인서 제출 시점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저축 취급기관에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공제 신청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누락분을 환급받으려면

  • 제출 시점 확인: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일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
  • 경정청구 신청: 과거에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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