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구성을 증명합니다. 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구성을 증명합니다. 등본으로 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