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연도 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연도 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