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부터 계속 세대주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부터 계속 세대주 지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에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납입액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