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납입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법 개정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적격 여부 판단
- 세대 지위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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