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