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 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과 사전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하여 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증빙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저축 취급기관인 은행에 제출
- 제출 기한 준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납입 내역 조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준비
- 증빙 서류 제출 :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미제출 시 기한 내 등록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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