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때 무주택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 기한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자격 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매년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서류 준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2. 접수처: 가입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3. 신청: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기한 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2월 말까지 제출 완료
  • 과거 연도분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연도 소득공제 신청 전에 제출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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