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단위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며,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조건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라면 그중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