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공제율 | 납입 금액의 40% |
| 연간 납입 한도 | 300만 원 |
| 최대 공제 한도 | 120만 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주택 당첨 등 예외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지 전 사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