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저축 취급기관인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는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저축 취급기관인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에는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은행 방문 시 세대주 여부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축 취급기관(은행)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