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 납입액만 기재해야 하나요?

주택마련저축은 실제 납입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기재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입금되었다면, 이전 연도 미납분을 뒤늦게 냈거나 내년분을 미리 선납했더라도 실제 입금한 연도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3년 미납분 50만 원을 2024년 1월 납입2024년 공제 대상 해당
2025년분 100만 원을 2024년 12월 선납2024년 공제 대상 해당
2024년분 120만 원을 2025년 1월 납입2024년 공제 대상 미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청약 순위 산정을 위한 납입 인정일과는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실제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납입액을 산정합니다. 연체하여 한꺼번에 납입하거나 미리 선납한 금액도 실제 입금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확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요건을 갖춥니다.
  2. 공제 한도 확인: 연간 납입 총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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