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6,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3년 전 누락분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총급여 7,5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1년 전 누락분을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6년 전 누락분을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당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