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 기타 | 상기 요건 외 방식 | 8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