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실제로 입금되었다면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 내에 실제로 입금되었다면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에 추가 금액을 입금한 경우 | 포함 |
| 다음 해 1월 1일에 추가 금액을 입금한 경우 |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기 회차 외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도 연도 내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당해연도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