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상위 항목 명칭이며, 청약저축은 이 항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저축 종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두 용어는 별개의 항목이 아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분류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상위 항목 명칭이며, 청약저축은 이 항목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저축 종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두 용어는 별개의 항목이 아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두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