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만 실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만 실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 기한 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야만 정상적인 납입증명서 발급과 공제 적용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