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산식: 3,000,000원(납입액) × 40%(공제율) = 1,200,000원(소득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