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최종 12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인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최종 12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당해 연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지 전 본인의 사유가 공제 제외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