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신규 주택 1채뿐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연도 중 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신규 주택 1채뿐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연도 중 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분양권 1개와 신규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추가 분양권 취득으로 분양권이 2개가 된 기간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법」에 따른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양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는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기간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