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해당 공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완공 시까지 가액 기준과 계약 조건,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안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