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해당 공제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분양권 보유 수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은 전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차입 계약 조건 명시: 주택 완공 시 해당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금융회사와의 차입 계약에 반드시 포함
- 무주택 요건 유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지속해서 유지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완공 시까지 가액 기준과 계약 조건,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안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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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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