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씨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공제를 허용합니다.
- 판단 기준: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도 중 잠시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대상에서 제외
- 공제 범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을 한도로 적용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소유 이력 확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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