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자금·월세·청약저축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세자금·월세·청약저축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 1채 소유 및 이자 상환 | 가능 |
| 주택 1채 소유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 불가 |
전세자금이나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합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