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A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분양권 1개 보유(다른 주택 없음) | 가능 |
| 분양권 외에 실제 거주용 아파트 1채 소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범위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