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결정세액이 없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0원이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 합계가 개별 한도(400만 원)를 넘거나 전체 소득공제 종합 한도(2,5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결정세액이 없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0원이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 합계가 개별 한도(400만 원)를 넘거나 전체 소득공제 종합 한도(2,5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최종 공제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한도 유형 | 한도 금액 | 합산 항목 |
|---|---|---|
| 개별 한도 | 연 400만 원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 |
| 통합 한도 | 연 8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 종합 한도 | 연 2,500만 원 |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
통합 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함께 공제받을 때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은 연 800만 원이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갖추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없다면 개별 한도인 연 4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