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은 대출기관과 거주자 차입분으로 구분하여 공제신고서에 기재합니다. 거주자 차입은 별도의 상환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대출기관과 거주자 차입분으로 구분하여 공제신고서에 기재합니다. 거주자 차입은 별도의 상환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기관 차입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반면 거주자 차입은 대부업(금전 대여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자금입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