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빌린 자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대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자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대신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에게 자금을 빌렸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적용 불가 (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
|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적용 가능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로 대체)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 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로 증빙 서류를 대체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