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이사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상환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중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이사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상환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대출을 모두 갚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을 소득공제합니다. 연도 중 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기말 잔액이 없더라도 당해 연도에 납부한 원금과 이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반드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