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지출한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누락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지출한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누락된 금액은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23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누락분을 2024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2023년 누락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재 연도의 상환액과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누락 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