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요건인 총급여액 5,000만 원 기준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요건인 총급여액 5,000만 원 기준에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 원 이하)나 자녀보육수당 등은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차입처에 따라 총급여액 요건 적용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차입처 | 총급여액 요건 | 추가 요건 및 한도 |
|---|---|---|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 |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연 3.1%(2026년 기준)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 |
| 금융기관(은행 등) | 별도의 총급여액 제한 없음 | 주택마련저축 포함 연 4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