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야 하며,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려야 합니다. 개인 차입금은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되며, 입주일 등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려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 연간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
| 대출기관 차입 |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 개인 차입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