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에 친구나 직장 동료가 동거인으로 표시되어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자격을 판단하는 세대 구성원 범위에 타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친구나 직장 동료가 동거인으로 표시되어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자격을 판단하는 세대 구성원 범위에 타인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표 등본에 친구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 가능 |
| 주택을 소유한 형제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기재된 타인은 법령상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의 공제 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