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차입처별 증빙 서류를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차입처별 증빙 서류를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