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을 상환할 때 적용합니다.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를 상환할 때 해당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상환 기간 | 상환 방식 요건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연 1,800만 원 |
| 15년 이상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연 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연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