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