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의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한 경우 | 가능 |
|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원리금 상환액에는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지출한 금액도 포함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