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불가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