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매년 충족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매년 충족한다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며 원리금 상환 | 가능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임 | 불가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적용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