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상황에 따른 서류 제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미제출 |
| 근로자가 대부업을 하지 않는 친척에게 자금을 빌린 경우 | 필수 제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법령이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지 않은 이자율로 차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