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등기부등본으로, 주택 규모는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을 통해 판단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등기부등본으로, 주택 규모는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을 통해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하며,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 절차
국민주택규모 확인 절차
임차한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모든 공제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일자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