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상환한 이자의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상환한 이자의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