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도중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계약서와 과거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도중 이사를 하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이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계약서와 과거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준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